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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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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 및 증여세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물의 가치가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물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준액은 증여자와 수취인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액

부모 자녀 5천만 원(약 USD 42000)
조부모~손자 5천만 원(약 USD 42000)
기타 관계(예: 이모~조카) 친구 대 친구) 1,000만원(약 USD 8,500)

증여세율

기준액 초과 금액에 대해 10%(최대 1억원 또는 약 USD 85,000) )
1억 원 또는 약 8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6천만원(약 USD 51000)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액(1천만원 또는 약 USD 8500)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 10%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약 USD 850).

면제

부모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선물한 경우는 면제 최대 5천만 원 또는 약 USD 42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또는 약 USD 42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교육 또는 의료 목적의 선물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율과 기준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한국 세무당국(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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