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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혼 증여세 1억 국세청 신고 현재상황1. 내년에 결혼식장을 잡았고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하지
현재상황1. 내년에 결혼식장을 잡았고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음. 2. 2024년 이후 1억을 예금 통장으로 증여받음.질문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래서 신고하려고 증여세 신고 - 정기 신고 들어가서 1억 입력하고 하니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뜨길래. 혼인 신고하고 2년 내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어떤 카테고리로 해야하는지 궁금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4.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신고 대상 증여재산, 증여일,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참고로, 결혼 후 2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부분에서는 혼인신고 상태와 무관하게 증여 시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예정이라면 지금 증여세 신고 후, 혼인 신고 후에는 별도로 증여세 안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