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 필리핀 K국제학교 영어캠프에 등록하였지만, 아이는 캠프 첫날부터 M교회로 보내졌고 전 기간 해당 교회에서 무허가 수업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았고, 학교는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가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업체 측은 허가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공문·공식확인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온라인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자 S씨(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K씨(원장 딸)도 추가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환불 결정이 났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저와 아이는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700만 원에 가족 홈스테이를 계약했지만, 출국을 몇일 앞두고 업체 측의 일방적 요구로 콘도로 바꾸게 되었고, 100만 원 환불 조건이었으나 귀국 후에도 환불을 미루다 인터넷에 피해를 알린 후에야 환불해주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와 K(원장 딸) 모두에게 각각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2. O(원장 아들)이 ‘K 국제학교 졸업생’ 및 ‘토론토대학교 장학생’으로 광고된 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사기로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필리핀 교육부 확인 결과, O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연도에 학교는 이미 운영되지 않았음) 3.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4.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학습권 침해, 거짓 광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금액(금전적 피해 600만 원) 외에도 정신적 피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 총 손해배상 금액 산정도 상담받고 싶습니다.시온맘캠프피해자모임https://cafe.naver.com/redli0cc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