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작년 사용금액 택스프리 안되나요? 2024년에 입국해서 2달 안에 다시 출국했습니다.그 때 병원에서 900만원정도의 사용
2024년에 입국해서 2달 안에 다시 출국했습니다.그 때 병원에서 900만원정도의 사용 금액이 있는데 택스프리 신청을 못했습니다…ㅠ2025년 지금 시점, 작년 사용 분을 택스프리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 입국했고 2달 안에 다시 출국합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년에 사용한 병원 비용에 대해 택스프리(세금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국 전에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했으며, 2달 안에 다시 출국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지난 연도(2024년)의 사용금액에 대해 2025년에 택스프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병원 비용에 대한 택스프리 신청은 사용 시점(2024년) 출국 전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미 출국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점과 해당 연도 출국 시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미 지난 연도 사용 금액에 대한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