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 현장(미국)에서 설비 디버깅 및 프로그램 수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회사 공용 자산인 2023년 구매 VisionPro 라이선스 동글(약 1,900만 원 상당)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분실 직후 자진적으로 즉시 보고하였으며, 이후 회사는 해당 분실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경위 요약VisionPro 라이선스 동글은 프로그램 디버깅 및 수정에 필수였고,출장 전 해당 목적을 구두로 보고했으며, 회사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현장은 장비 밀집 및 외부 출입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분실 직후 즉시 자진 보고했고, 은폐나 회피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퇴직 직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퇴직 이후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회사 측 주장 (소장 요지)귀하가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산을 반출·소지했다고 주장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첨부된 손해액 산정 자료는 실제 구매계약서가 아닌, 2025년 5월 견적서임+ 귀하의 입장 및 반박 요지1) 무단 반출 아님해당 동글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장비였으며,출장 전 프로그램 수정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구두 보고했음2) 자산 관리 책임 구조 부재자산 반출 절차, 반출 대장, 내부 지침, 사용자 교육, 책임자 지정 등 일절 없음회사는 자산 관리 체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3) 근로계약서 조항의 적용 부당회사가 인용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 조항은일반적으로 기밀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정으로,업무 중 발생한 단순 경과실로 인한 자산 분실과는 무관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