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어요.접수시 삼각존 (아랫배 밑) 부분을 둔부로 착각 하셔서 둔부가 가끔 아프다라고 하셨고 진료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자궁초음파 후 이상없다라고 하셨대요그 후 수액같은 걸 달길래 이거 왜 하느냐고, 여태껏 검진하면서 이런건 해본적이 없다고 했더니 다른 이유설명은 없고 이번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거다. 해야하는거다. 라고만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복부ct를 찍었다고 합니다(복부ct시 조영제 투여하는데 정맥주사로 투여됩니다이걸 수액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직원이 그 이후 엄마 차트에 이름을 세번이나 확인하길래엄마가 뭐가 잘못됐냐고 했더니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환자를 오인해서 잘못찍었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엄마가 그럼 희망한게 아니니 아닌걸로 하겠다 했는데이 검사는 췌장암 간암 등 알수 있다며 이왕찍은거 50% 할인 해줄테니 한걸로 하자고 했답니다그런데 나중에는 판독비용도 내야 된다고 했고얼마냐고 물으니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1주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서 수납할때 알 수가 있다네요(판독비용은 처음 들어보며 비용을 미리 알 수 없는게 맞나요?)엄마는 50%비용을 내고 오셨으나집에와서 가만 생각하시니 판독비용이 들면그냥 가지말까 생각이 들어 자녀인 저희한테연락이와서 알게 된 내용 입니다 조영제 ct는 고위험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신장을 거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여부 ,병력등을 확인하고 조영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등을 설명 후 ct동의서 , 조영제 동의서를 작성 후에 검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엄마말씀으론 자기네들끼리 이름비슷한 사람이 많다며 수근거렸다고 하며 그럼 더 환자확인에 신중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약물 검사를 하면서 들어가기전 성함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 생각 합니다무엇보다 조영제는 부작용으로 사망사례도 있었다 하니화가 나구요 의료지식이 없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나정리가 잘 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병원의 진심어린 사과와엄마가 병원에서 들인 시간과 방사선 노출 부분이 있으니 판독비용까지 책임지고 촬영비도 반값이 아니라 모두 책임져라고 요구 정도는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어떻게 현명하게 처리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