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운행이 타인에게 위험을 빠트리는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난폭운전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