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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빠른차선으로 자주 차선변경하는게 남한테 피해끼치지않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방향시지등 키면서 변경하고 칼치기하지않고 단시간내에 게속
남한테 피해끼치지않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방향시지등 키면서 변경하고 칼치기하지않고 단시간내에 게속 차선변경하지않고 주행하다가 느린차선이면 빠른차선으로 변경후에 가다가 느리면 또 빠른차선으로 변경해서 가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운행이 타인에게 위험을 빠트리는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난폭운전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image [교통사고 법률정보]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및 보상방법은?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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