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원룸 이런걸로 바꿀 수 있나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있어요. 청년월세지원 받아서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있어요. 청년월세지원 받아서 들어갈건데 건축물 용도를 원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물론이고
확인설명서상 실제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전입신고가능한 오피스텔이나 근생을 보셔야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1:1 질문 시 기존 질문의 링크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