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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원룸 이런걸로 바꿀 수 있나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있어요. 청년월세지원 받아서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있어요. 청년월세지원 받아서 들어갈건데 건축물 용도를 원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물론이고
확인설명서상 실제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전입신고가능한 오피스텔이나 근생을 보셔야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1:1 질문 시 기존 질문의 링크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