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원정출산 아님)의 경우도 군대영장 나오게 되나요?
네, 이중국적자(원정출산이 아닌 경우)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군대 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아니더라도 출생이나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판정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국적 이탈 제한 나이 (만 18세 3월 31일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발생)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이 병무청 허가제로 바뀌고 제한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 이중국적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나옵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출생지, 부모 국적, 현재 나이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군 복무 여부나 국적 선택 가능성 등도 안내드릴 수 있어요.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