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보복운전 사건접수 후 과정 어린이보호구역 2차로에서 1차선 주행중인 제차를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자마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2차로에서 1차선 주행중인 제차를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자마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인접 실선에서 안전거리 없이 제 자동차를 밀어 붙였고 이로인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놀람과 동시에 핸들에 손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발목에도 순간 힘이 들어갔었고 비접촉 보험접수를 요구하려 경적과 상향등을 울려 상대방 차량에 알렸지만 계속 무시하고 진행하기에 혹여나 대포차나 수배자(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2차로로 상대방 차를 추월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차선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대방에 갑자기 끼어든 것 때문에 제가 다친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말을 걸었지만 상대방은 창문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제가 직접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서로 이동해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에 통증으로 인해 2주 진단을 받고 사비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해를 끼칠 의도는 1도 없었고 차로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진 안았습니다. 창문만 두두려서 창문좀 열어보시라 한게 다입니다.1.경찰에서 사건접수가 되있는데 보복운전이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상대방이 자기도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이런일이 처음인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지?4.만약에 처벌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보복운전 성립 가능한지?
결론 : 질문자님의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운전행위에 화가 나서 보복의 목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지, 위협 운전 등의 수단으로 위해를 가한 경우 보복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요건
질문자님 상황
보복 목적 존재
항의 목적 및 다친 사실 설명이 주된 이유
위협 행위 존재
추월 후 안전거리 확보 후 정차, 위협 X
폭언·욕설·위협
없음 (경적, 상향등은 위법 아님)
위해 발생
없음 (비접촉, 물리적 접촉 無)
2. 상대방이 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 안 해줘도 되나요?
▶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하며 “자기도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점은
▶ 오히려 자신의 과실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선 명백한 항의 목적이었고, 위해 행위도 없었기에 합의 거절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3.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처리결과
의미
가능성
혐의없음(불송치)
범죄 성립 요건 부족
충분히 기대 가능 (목적·행위 모두 비보복)
기소유예
죄는 성립하지만 처벌 불필요 → 검사가 불기소
만일 경미한 위법 요소가 있다면 선택 가능성
공소제기
검찰 기소 후 재판 진행
경찰 진술 실수 또는 CCTV 등 정황 왜곡 시 가능성 있음
4. 만약 처벌된다면 수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대응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기소나 형사처벌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과 법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분석, 진술 구조 설계 등 대응 가능
주말과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 접수 가능
관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
▼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상담 접수 전화로 연결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