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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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190.7.*)
2026.01.18 21:11
가정집 인테니어 공사를 하던중 조그마한(보기에 거슬림)긁힘 자국이 있어서 부분 교체를 요구했다.공사 비용을 다받아서 그런지 잘 안해 줄려고 한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냥 참아야 하나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21:11
174.125.***.*** (174.125.*)
이럴 경우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이나 찍힘은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 하자에 해당합니다. 생활 중 사용하다 생긴 손상이 아니라면 업체 책임이며, 이미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문제 되는 부분을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공사 직후임을 알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그 다음,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자보수를 공식 요청하세요.“공사 중 발생한 긁힘으로 보이는 하자가 확인되어 보수를 요청드립니다”처럼 ‘하자보수’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업체가 부분 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① 원상복구가 가능한 보수를 요구하거나②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작아서 괜찮다”거나 “눈에 잘 안 띈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계속 거부할 경우, 하자보수 이행 요청과 함께“미이행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비용 없이 가능하고, 인테리어 하자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