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 후 증여세 관련문의
80.142.***.*** (80.142.*)
2026.01.18 21:11
2년전 무주택인 부모님 명의로 집을 3.6억에 매수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대출 2.4억을 받았고 1.2억의 현금을 아들인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제가 직접 계좌이체)그리고는 그 집을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하는데 제 돈 4000만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그외 각종 부동산비 취득세 500여만원도 제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이사비까지도요(모든 계좌이체내역만 있습니다)현재 사정이 생겨 그 집을 43500만원에 매도 예정입니다.부모님이 거주하시는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금액 2천정도를 제하고 대출잔액 2.3억을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을 다시 가져와야하는데 이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방법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10년간 부모자식간 5천의 증여서 비과세 제도가 있는것은 알고있고 또 최근 결혼이나 출산 비과세 제도가 있는것도 알고는 있는데실제로 제가 이 집을 팔면서 어떠한 이득도 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금 부족분을 급하게 빌리느라 5천정도 카드론을 이용해서 2년간 막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카드론 잔액 3천)그래서 위와같은 내용을 증빙해서 증여세 없이 집 매도 후 차액을 제통장으로 입금받을 방법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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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6.***.*** (49.126.*)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업계 1위 상담사 포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 명의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매도 차액(약 7,500만원 규모)이 자녀인 귀하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증여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귀하가 투입한 현금 1.2억원+4천만원+취득세 등(총 2억원 근처)은 대출 상환 후 남는 금액으로 회수하려 해도 세무당국은 부모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차익 귀속=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적용 원칙부모 자녀간 10년간 5천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세율(10~50%)이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매도차익 7,500만원 중 5천만원 공제 후 2,500만원에 20% 세율(누진공제 차감 후 약 400만원) 정도 증여세가 추정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투자 회수' 증빙이 부족해 특수관계인 거래로 증여 의심받기 쉽습니다.증여세 피하는 방법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매수 당시 "부모님께 1.2억원 무이자 대여"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고, 이후 2년간 실제 이자 상당액(법정이율 5% 기준 연 600만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상환받으세요. 카드론 이자 비용도 대출 대체 증빙으로 활용.지분 매수 형식 전환: 이미 매도 전이라면 부모님과 '지분 양도계약'(시가 30% 이내 저가 가능)으로 귀하 지분 확보 후 공동 매도. 취득세 원천 납부 내역이 강력 증빙.대출 상환 대납 증빙: 2년간 납부한 원금·이자 2천만원 영수증을 '자금 출자 대여 상환' 명목으로 정리해 세무서 제출.실행 추천 순서매도 전 세무사와 상담해 '투자 회수 증빙서류' 패키지(차용증, 계좌내역, 공사비 영수증, 카드론 상환 내역) 준비.매도대금 수령 시 대출 2.3억 상환 후, 남은 1.95억 중 1.2억(원금)+4천(공사비)+500(취득세) 명확히 귀하 계좌 이체.홈택스 '증여세 과세예고' 조회 후 3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실제 이득이 없고 손해(카드론 이자)까지 봤다면 세무조사 시 '증여 의사 없음' 입증 가능하나, 문서화 없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서 126번 상담 후 즉시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