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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없는 병원 이게 맞나요? 제 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작은 병원이라 당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작은 병원이라 당직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한명이라도 당직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질문자님의 지인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당직 의료인이 없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경우, 응급 환자 및 입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는 것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200명이 초과할 때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 입원 환자 3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입원 환자 80명까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 수에 따라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의료기관(예: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법원 판결 중에는 야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으나, 이는 당시 의료법 조항의 미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의료법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적절한 수의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