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술에 만취해 집에 오다가 혼자서 1.제가 사는 원룸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손으로 내려치고 2.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을 발로 차고 (음식물과 분리수 거 통 엎어짐) 3.입구에 비상전화 인터폰도 손으로 내려치고4.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발로 몇차례 찼습니다...그 과정에서 cctv 카메라는 멀쩡하지만 덮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살짝 금이 갔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진 건 없이 멀쩡합니다...다음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왔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이 신고했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술김에 그런 행동 저지른건 다 인정했습니다...다음날 바로 cctv a/s기사님 불러서 무상으로 교체 완료해놓고 분리수거장도 깨끗하게 다 청소하여 원상복구 만든 후 집주인에게 사진찍어 보내며 지속적으로 사과드리고 합의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사실 그 전부터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집은 결국 경매에 걸려있는 상태에 저는 후순위라 경매넘어가도 돈도 못받는 상황입니다.집 주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따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때문에 평소 저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인해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도 미뤄지고 이사가려던 임대주택계획도 다 흐트러지게 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에 저도 모르게 술김에 열 받아서 저질러버렸습니다.. 그래도 무력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정말 반성중입니다..제가 걱정인 건 약 7년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2020년 특수협박으로 집유 2년의 전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신분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파손된 기물의 금액은 거의 없는데도 전과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ㅜㅜ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