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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조건 있습니다  이번에 LH 주택청약 공공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게 됐는데요 내년에 결혼예정이고,
 이번에 LH 주택청약 공공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게 됐는데요 내년에 결혼예정이고, 배우자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아파트는 올해 매매예정이에요. LH 입주시기는 내후년인데, 배우자가 입주시기 이전에만 집을 매매하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예비부부 특공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일반공급은 다를 것 같아서요(애초에 예비부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기간을 착각해서 일반분양으로 신청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조건
LH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신청하셨는데, 내년 결혼할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올해 팔 예정이군요. 입주 전까지만 팔면 될지 궁금하시죠?
1. 될까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공고일 기준으로 님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예요. 배우자분 명의로 집이 있다면 이 기준을 못 맞춰서 당첨되어도 나중에 자격 미달로 취소될 가능성이 커요.
2. 왜 일반공급이 다를까요?
예비부부 특공은 특례가 있지만,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이 더 엄격해요. 입주 전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내용은 일반공급에는 해당 안 돼요.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공고문 다시 확인: 님께서 신청하신 LH 청약의 '모집 공고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2. LH에 직접 문의: LH 청약센터(1600-1004)에 전화해서 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중요: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 통장에 불이익이 있으니 꼭 정확히 확인하세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