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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25년전 IMF때 이혼도 하고 가족들이 흩어진 이후로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25년전 IMF때 이혼도 하고 가족들이 흩어진 이후로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연락처도 모른채 25년동안 혼자 살고있습니다.사는게 하도 어렵고 답답해서 10여년 전에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복지담당자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자식의 재산상태를 알아야 하니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더랬습니다. 안그러면 도울 수 없다고.....25년동안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사는자식인데 무슨 재간으로 동의서를 받아오나요?개인정보 때문에 옛날처럼 주민등록이나 주거표를 떼어보지도 못하는 세상인데....참고로 자식이 부모를 찾으려면 명절때 고향만 와도 바로 만날 수가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포기하고 살고있는데계속 안되는 걸로 알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찾아서라도 동의서를 받던지 재산상태를 확인하던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결혼을 해서 어디에선가 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어디서 사는지? 연락은 불가한 상황입니다.답답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의 소득·재산까지 심사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의료급여’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대폭 완화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사유(자녀와 20년 이상 연락두절, 가족관계 단절, 실제로 왕래·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등)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자녀 연락처·동의서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초수급 선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25년 이상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황 설명서(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로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최근에는 자녀 동의서 미제출, 연락두절 사유로
기초수급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지 않고,
사정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거쳐 ‘연락불가’가 확인되면 심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담당자와 다시 상담하시고,
현실적 어려움 및 연락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도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