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 통장사본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서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우체국 이용중이고 사본 누르니 밑에 이렇게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서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우체국 이용중이고 사본 누르니 밑에 이렇게 안내가 뜨는데요입사서류로 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사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통장사본의 안내 문구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까 염려되셨군요.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내용이므로, 행정사로서 그 의미와 실제 쓰임새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통장사본에 기재된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음' 문구의 정확한 의미
[2] 해당 통장사본을 회사에 입사 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통장사본의 해당 문구는 법적, 행정적 효력을 지닌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본 한 장으로 예금 잔액을 증명하거나, 재산 보유 사실을 입증하거나, 금융 거래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사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금융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한계' 조항입니다.
회사가 입사자에게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증명'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확인하려는 정보는 '①은행명, ②계좌번호, ③예금주명'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우체국 통장사본에는 위 세 가지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 지급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안내 문구와 회사의 요구 목적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므로, 안심하고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장사본의 '증명서로 사용 불가'라는 문구는 공식적인 재산 증빙 효력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계좌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 담당자가 해당 문구를 문제 삼는 드문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계좌개설확인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거나, 모바일뱅킹 앱의 계좌 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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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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