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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기계약 해당여부1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자녀 부모님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당연히 매수시 일반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부모님께 매수인으로서 입금한금액은

중개사 자기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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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자녀) 부모님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당연히 매수시 일반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부모님께 매수인으로서 입금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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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거래(j więgedahae, '자기 계약'이라고도 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 br>한국 법률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재산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되는 부동산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과의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와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1. 일반중개 '일반중개'(s ᮮrhjk)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2. 제한된 허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특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 회사에 자체 거래를 허용했지만 이러한 허가는 거의 부여되지 않으며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실제적 어려움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자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가 거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시적인 허가나 예외 적용 없이 자가 거래를 할 경우 다음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부동산 중개인과 해당 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고발 불법적인 자기거래로 인해 형사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고객은 자기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예외와 회색지대가 있지만 국내 및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처벌을 피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한국재산권법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동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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