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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관련 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중국회사에서 초대를 해줘서 이번주 내로 여권번호를 알려주면 비행기
상황설명을 하자면 중국회사에서 초대를 해줘서 이번주 내로 여권번호를 알려주면 비행기 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권 발급일자가 다음주 수요일이라 긴급여권을 뽑아야 할것 같은데 긴급여권은 입국이 안될수도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일반여권 발급 취소하고 긴급여권으로 비행기표를 받고 다시일반여권도 발급받아서 입국심사 때 두개 다 가져가면 입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여권 발급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단 중국 입국시 긴급여권도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 질문처럼 기 신청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을 취소하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다시 일반여권 발급 신청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효한 여권을 두 개는 가질 수 없으니까요.
- 일반여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빨리 발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권은 질문자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여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다시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청으로 보내 신청자에게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여권발급은 직접 가서 신청하고, 발급된 여권은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요금 : 신청자 부담) 이 경우 여권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신청자에게
우송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받는 것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일찍
받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