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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친구가 외국에서 저한테 물건 보냈는데...개인통관번호를 안알려줬는데...그럼 물건을 못받는건가요?
친구가 외국에서 저한테 물건 보냈는데...개인통관번호를 안알려줬는데...그럼 물건을 못받는건가요?
● 질문 : 친구가 외국에서 저한테 물건 보냈는데...개인통관번호를 안알려줬는데...그럼 물건을 못받는건가요?
● 답변 : 친구분이 외국에서 물건을 보내셨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네, 물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물품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고 불법적인 통관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해외직구 물품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이 보내주는 선물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통관 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물품 보류 또는 반송: 물품이 세관에 묶여 있게 되며, 일정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송인에게 반송되거나 심한 경우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발송인 부적절 사용: 간혹 발송인이 임의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통관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에게 운송장 번호(Tracking Number) 확인: 친구분께 물건을 보낼 때 받은 운송장 번호를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
●운송업체(택배사) 또는 관세청 연락: 운송장 번호를 알게 되면,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사(예: 우체국EMS, DHL, FedEx 등)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만약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인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시고, 운송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제공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