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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점검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연면적 약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연면적 약 1600m2 , 약 55년 경과, 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인데 이경우에는 시특법 정기안전점검을 안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세부지침을 보니 2종근생은 3종시설물에 나와있지는않은데 2종근생의 경우 규모와 경과년도 상관없이 시특법 점검을 안받아도되는건가요?
시특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별표1의2 3종시설물의 범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에서
1종 시설물은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이터 이상의 건축물
2)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열도역 시설 및 관람장
3)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3종 시설물은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따른 시설물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해당시설물의 3종시설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