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점검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연면적 약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연면적 약 1600m2 , 약 55년 경과, 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인데 이경우에는 시특법 정기안전점검을 안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세부지침을 보니 2종근생은 3종시설물에 나와있지는않은데 2종근생의 경우 규모와 경과년도 상관없이 시특법 점검을 안받아도되는건가요?
시특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별표1의2 3종시설물의 범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이터 이상의 건축물
2)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열도역 시설 및 관람장
3)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따른 시설물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해당시설물의 3종시설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