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집 귀가중이었고 빌라촌 특성상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많아서 서행으로 좌회전 중에 가해자가 조수석 후미를 치고 달아남. 2. 좁은 골목길을 70~87속도로 달렸고 1km이상 직접 쫓아가 잡음. 3. 가해자 음주농도 0.129, 엄마차, 책임보험만 있음, 초범, 99년생 4. 피해차는 운전자, 동승자 둘 다 전치 2주 나왔고 입원은 4일정도 하고, 추가진단서 끊어서 총 10주 정도를 다닌 후에 지금은 치료를 중단함. 피해자측 운전자 대인보험으로 치료받았음. 대물접수는 해줘서 총 수리비 140정도 나옴.5. 맨정신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경찰이 직접 바꿔준 전화로만 사과했고 그 이후 경찰합의 기간에 잠수. 피해자 연락은 일절 무시했고, 조사관 연락도 잘 안 받았음. 합의금 멋대로 측정해서 통보했고, 합의서 쓰러온다는 날에도 잠수타서 검찰로 송치됨. 6.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인정됨.7. 가해자 1차공판 불출석함. 8. 1차 공판 전후로 2회 동네피씨방에서 가해자 직접 마주침. 9. 피해자 두명 엄벌탄원서 각각 2회 제출.10. 연기된 1차 공판 기다리는중. +11.피해자 본인 사고당시 대학병원 계약직이었으나 재계약시즌에 사고발생하여 재계약 포기하고 퇴사함. 민형사상의 합의는 절대 할일 없고, 형사 끝나면 바로 민사소송도 걸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가해자가 처벌은 처벌대로 무겁게 받고, 보상도 최대한으로 받 고 싶습니다. 질문1. 이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받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할까요?2.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측이 공탁을 거절한다고 하면 가해자 형량이 안 낮아질까요?3. 차량이 출고된지 2달된 차였고, 차량 금액이 5000만원인데 수리비가 140정도라 감가보상에 해당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사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4. 인당 합의금의 액수를 어느정도로 불러도 될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