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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예비군입니다. 5년차 기본훈련, 6년차 1차 기본훈련 이렇게 2번
안녕하세요 6년차 예비군입니다. 5년차 기본훈련, 6년차 1차 기본훈련 이렇게 2번 무단불참을 했는데요.아직 예비군 편성 카톡은 안오긴 했는데 이번 예비군 날짜가 7월18일(마감)이랑 7월25일 이렇게 있더라구요. 7월23일~7월25일에 해외여행차 출국이라 불안해서 그런데...만약 25일 예비군 편성이 된다면 연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해외출국 일정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가능 여부>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 및 병무청 ‘예비군훈련 연기 기준’에 따르면,
‘해외 출국’은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1) 다만, 사전에 예비군 지역 담당부대 또는 동원지휘관에게
‘출국 항공권’ 및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미 무단불참 2회의 이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출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기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비군 편성이 7월 25일로 확정되기 전 또는 편성 즉시
'즉시' 연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해외 출국 일정이 입증된다면 7월 25일 예비군 훈련에 대해 연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무단불참 이력이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관할 예비군 중대에 연락하여
연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mage 김연광 :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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