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 여부 2013년 정도에 이혼을 했었고 07년생 딸, 11년생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2013년 정도에 이혼을 했었고 07년생 딸, 11년생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였고 이혼 전에 몇 년 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잠 4~5시간 정도 자며삼성 직장 및 4잡 이상 일을 하여 매달 약 천 만원 이상을 벌었고, 전 처가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며 돈 관리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이혼 당시 모은 돈이 없다며 재산 분할이 없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계좌 전체 거래 내역을 뽑아서 이체 된 재산을 확인하여재산 은닉죄로 소송 가능할지 궁금하고이혼 이후 두 자녀를 저희 어머니와 8년 간 전 처의 양육비 없이 키웠었습니다.결혼 생활 당시에도 외벌이 였고 전 처는 알바 외에 일한 경험이 없었고제 벌이가 컸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받지 않았었습니다.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보러 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 매달 행해지는 면접권에 대해서는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러 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전 처가 애들을 보러 왔었고애들 방학 기간에는 그 기간 30일 이상을 본인 집에 데려가고는 했었습니다.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났을 당시에 전 처는 애들을 본인이 데려가고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기 위해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애 한테 시켜 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혼내는 부분을 녹음을 시켰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손찌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할머니가 애들 혼내는 수준으로했던 것을 녹음 시켜 그걸 가지고 학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거 였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엄청 사랑했으면 했지, 애들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애들이 할머니한테 매일마다 볼에 뽀뽀하고 평생 아빠와 할머니하고 살겠다고 했던 애들이었으니까요.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애들을 데려가기 위한 거 였습니다.그냥 저한테 애들 데려가겠다고 먼저 물어봤으면 저는 제가 애들을 키우던 전 처가 키우던누가 키우던 상관없이 서로 보러 가면 된다는 주의여서 물어봤었으면 그냥 그렇게 해줬을텐데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 어머니가 그 8년 간 애들을 키워준 고마움도 모른 체 말이죠.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새 남편과 통화를 시켜줬었는데 처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저희 어머니에 대해 애들을 얼마나 싸잡냐면서 모욕을 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오래된 일이지만 전 처(재산은닉죄, 협박), 새 남편(명예훼손죄) 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님... 정말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신 흔적이 느껴져요. 질문하신 전처와 새 남편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전처의 재산은닉죄 및 재산 분할 소송 가능성
이혼 당시 정당한 재산분할 없이 종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었는데 전처가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재산은닉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 있음
민사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급여 입금 → 전처 계좌로 반복적 이체 패턴 입증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10년 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을 시켜 녹음하게 하고, 해당 녹음으로 "학대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로 현실적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 성립 가능성 존재
협박 목적이 실질적 고소가 아닌 위협이었다는 정황 강조가 핵심
문자,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확보 가능하면 고소 근거가 강화됨
고소 가능 시한은 보통 6개월 이내이므로, 현재는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가능
새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부분은,
사적인 통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공공연히 유포된 경우라면 성립 가능
모욕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 검토: 사해행위 취소 또는 추가 분할
정신적 피해 진술서 및 정황 정리 후 위자료 청구 가능
통화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시 적극 대응 가능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가족과 함께 책임을 다하고 오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내역을 토대로 시각적으로 자료화하면 설득력이 생기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감정보다는 증거로 말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심은 반드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