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이혼할때쯤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혼후 혼자 큰애를 키우고 3개월지나서 임긴한걸
제가 이혼할때쯤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혼후 혼자 큰애를 키우고 3개월지나서 임긴한걸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길 원했고 저도 큰아이한테 동생을 생기게해주면 좋겠다해서 아이를 낳는데 19년 9월 12일 추석 명절전날 혼자가서 아이를 낳았아요. 그사람은 자기집에 얘기를 안한상태였고 명절음식 해야한다면서 늦게 왔구요. 아이가 집에와서 있을땐 가끔와서 보는정도고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이혼한지 얼마안되서 출생신고를 할려면 남자칭구에 아이라는걸 증명하라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자료 다 아직 있고요 그후 혼인신고를 안해서 제 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몇개월후 남자친구랑 싸우게됐고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주라는말에 화나서 “내가 키우겠다 넌 신경꺼!!” 이 한마디로 마지막 이였습니다. 그후 애기아빠는 여자칭구가 생겼고요 제 전화는 받지도않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러고나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주민등록사진 찍힌거랑 주소는 있는데 지금도 그집에 살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7년동안 양육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면,
남자친구는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자친구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