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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불법 체류 해결 방법 약 7년 전 중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 후
약 7년 전 중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 후 F6? 결혼 비자 발급 요청 했으나 내국인이 다쳐서 일을 못해 수입이 없었고 그것 때문인지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반려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효하던 비자가 만료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으로 체류 중입니다. 불법으로 체류한 지는 2년이 넘었음. 이 부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