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 환불 사기죄 성립되나요? 오늘 닌텐도 스위치 OLED 제품을 구매 후 14 구입 사용을
오늘 닌텐도 스위치 OLED 제품을 구매 후 14 구입 사용을 안할꺼같아서 산 금액 그대로 켜보지도 않고 14 판매다시 재 당근을 했는데묻따로 가져가실분 중고기기 특성상 환불안됩니다 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구매자가 예약해달라며 와서 그자리에서 아무 확인도 하지않고켜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나서가져가서 보니 와이파이가 안된다며 사기꾼이라고 저를 신고한다며경찰서를 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켜보지도 않고 그게 안되는지도 확인도 안해봤습니다제가 못켜보게 한것도 아닌데이런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에서 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인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경우, 판매자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거래 내역과 조건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