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전 예비신혼부부요! 신혼집을 얻으려하는데 제가 대출을 할거고 다른조건은 다 됩니다제가 대출할경우에도 신혼부부
신혼집을 얻으려하는데 제가 대출을 할거고 다른조건은 다 됩니다제가 대출할경우에도 신혼부부 합산 연 7500은 넘어야 자격사항이 되는걸까요??아직 혼인신고안했고 현재 따로살고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대출 신청인 (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합산 연 7,500만 원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5천만 원입니다.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여야 합니다.
혼인 관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무주택: 대출 신청인 (님)과 예비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좋은 제도이므로, 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 확인: 님과 예비 배우자분의 연 소득을 정확히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2. 은행 상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 방문하여 님의 상황 (님과 예비 배우자의 소득, 자산, 혼인 예정일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3. 혼인 예정 증빙: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예식장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