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보낸 후 추가금 요구 및 반품 요구 클리오에서 어제 오전에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가격 오류로 17900원 짜리를
클리오에서 어제 오전에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가격 오류로 17900원 짜리를 9900원에 판매했다고 추가금 8000원을 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이거 제가 무조건 추가금을 내거나 또는 반품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웃긴 게 오전에 샀고 몇시간 안 있어서 물품 가격을 수정하더군요 분명 그뒤에 물건을 보냈는데 애초에 물건을 보내지 말든가 아니면 물건을 보내기전에 문자를 보내든 취소를 임의로 시키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 공지 문자도 오늘 오후 3시 22분에 온건데 오전도 아니고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보내면 반품 귀찮아서 돈 보낼 사람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무조건 추가금 내거나 반품을 하거나 둘중 하나 해야하면 하겠지만 다소 괘씸하게 느껴지네요
네, 고객님. 클리오의 가격 오류로 인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가격 오류의 경우**: 판매자는 제품 가격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후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상품 제공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매가 완료된 경우, 판매자가 배송을 시작했다면 법적 책임이나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추가금 요구에 대해**: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고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판매자가 고객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 구매 계약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공지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 안내된 가격 조건이 유효합니다.
3. **반품 또는 취소**: 상품이 아직 배송 전에 통보받았다면, 고객은 반품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배송된 경우, 수령 후 반품이 가능합니다.
4. **판매자의 책임과 고객의 권리**: 판매자가 가격 오류를 알았음에도 구매 이후에 상품을 보내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구매 취소 또는 반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제품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금을 강제로 내거나 무단으로 취소 없이 상품을 보내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이 아직 배송 전이라면 반품 또는 주문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시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