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23년 9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사별하신 후 홀로 계시다가 최근 누군가의 소개로 50대 미혼의 중국국적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음을 7월 5일에 알려오셨습니다. 연애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별세 2주기 이후에 그 여성분을처가에 들여서 함께 살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와이프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장인어른 입장은 완강하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염려가 들어서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장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당초 장모님이 처남에게 물려주려했었던 돈입니다. 그렇데 직계간 상속 시 상속세가 부담되어 이를 배우자인 장인어른께서 수령하신 상황입니다. 해당 보험금에 대해 직계비속인 제 배우자 및 처남이 지분을 주장하고 이를 현재 배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장인어른이 해당 여성과 사실혼 관계일 경우 장인어른 사후 해당 재산의 분배대상에 여성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장인어른이 자식들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해당 여성은 미혼상태라 주장하였으나, 실제 혼인경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본 일로 인해 제 배우자는 장인어른에게 큰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술한 장모님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장인어른 사후에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자산에 대해 장인어른 생전에 정산받고 장인어른과 절연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5. 해당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거나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재산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사실혼 인정 및 혼인신고 이전 시점의 장인어른의 재산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이나 조건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