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월200만수령52년생기초연금수령가능 할깢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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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12.***.*** (249.212.*)
2026.01.18 16:1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증 폐암)돌아가며서 어머니가 유공자 이망인으로 월200만정도의 연금 수령중입니다.올해 노인 기초수급 대상자가 가능할까요?1952년 입니다.
16:11
8.84.***.*** (8.84.*)
제목(기초연금)과 내용(기초수급 대상자)의 용어가 달라서 두가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어머님(1952년생)이 **유공자 유족연금(월 약 200만 원)**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지/얼마나 받는지는 **소득인정액(연금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최종 판단돼요. ​1) 기초연금(노령 기초연금) 가능성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어머님이 배우자 없이 **혼자(단독가구)**라면, 유족연금 20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아서✅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액될 수 있어, **최대액(2026년 단독 월 349,700원)**을 전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수급 제외되는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입니다. → 질문의 “유공자 유족연금”은 이 목록과 성격이 달라서, 보통은 ‘제외’가 아니라 소득으로 반영되는 쪽입니다.​2)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등)”은 거의 어려움질문에 “노인 기초수급”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로 의미하신 거라면,2026년 1인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이라, 유족연금 월 200만 원이면 소득 기준을 크게 초과해서 생계급여 수급은 어려운 편입니다. ​3) 어디서 확인/신청?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요청또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확인 후 신청​궁금증이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