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알릴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두달전 부정맥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안녕하세요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두달전 부정맥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 병원 간 당일 심전도검사,홀터기계 1주일 부착을 했고, 심장초음파는 병원예약이 꽉차서 한달 뒤 심장초음파를 봤습니다. 심전도, 초음파 검사상은 문제가 없고 홀터검사상 동성빈맥만 진단이 나왔어요. 혹시 이 경우도 추가검사를 한걸로 봐야하나요?고지사항이 아니라면 3달지나고 가입하고 싶습니다
심전도, 홀터검사, 심장초음파 모두 보험사에서 ‘추가검사’로 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부정맥 등 심장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 검사라면 보험 청약서의 ‘최근 3개월/6개월/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 질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지의무 항목에는 보통 “최근 3개월(또는 6개월, 1년) 이내에 건강검진, 추가검사, 재검사, 추적관찰, 입원, 수술, 치료, 의사 소견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동성빈맥(Sinus Tachycardia)은 비교적 경미한 부정맥으로 심각한 심장질환이 없고 특별한 치료나 약물 복용이 없다면 일반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부정맥 진단 이력” 자체를 고지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관찰(예: 3~6개월 후 재진단) 후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6개월/1년 이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보험 청약 시점에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진단, 치료, 의사 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즉, 3개월이 지난 후라면) 고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맥(동성빈맥) 진단이 보험사 전산에 남아 있거나, 과거 병원 진료기록이 보험사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최근 3~6개월 내 병원 진료 및 검사 이력은 반드시 약관과 청약서 질문에 따라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