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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항력 문의 엄마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엄마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곧 신혼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계약자인 저는 다른 세대로 이전되고 전세집에 세대원만 남는데요계약자가 주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세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네, 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전세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근거하므로, 계약자의 주소 변경과 관계없이 전세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만약 새로운 세대원만 남기고 계약자가 떠난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계약자 또는 세입자의 권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