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병경원 안녕하세요 신검 4급 판정에서 신체등급 신청을 통해기술행정졍으로 가고싶습니다 병무용 진단서에
안녕하세요 신검 4급 판정에서 신체등급 신청을 통해기술행정졍으로 가고싶습니다 병무용 진단서에 호전이나완치가 되었다는 내용을 첨부하면 4급 판정을 받은 그 급수자체가 사라지고 그 다음인 3급으로 올라가나요?시력 좌우0.1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신체등급 4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질문하신 신체등급 변경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4급 판정의 원인이 된 질병 치유 시 신체등급 변경 절차
[2] '병무용 진단서' 제출 시 3급으로의 자동 변경 가능 여부
I. 신체등급 변경 절차: '신체등급 변경원' 신청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의 원인이었던 질병(시력 등)이 호전되거나 완치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체등급 변경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질병의 치유 또는 호전 상태를 명확히 기재한 '병무용 진단서'입니다.
II. 판정 방식: '자동 변경'이 아닌 '재신체검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4급 판정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서류 심사: 병무청은 제출된 병무용 진단서를 검토하여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질문자님께 '재신체검사' 일정을 통보합니다.
(2) 재신체검사 실시: 질문자님은 지정된 날짜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최종 등급 판정: 신체등급은 이 '재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재검사 시 측정한 시력이 현역 기준(3급 이상)에 해당하면 등급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체등급 변경원'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만으로 등급이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역 복무를 위한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시는 기술행정병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김연광 : 네이버 검색
search.naver.com

비상행정사 사무소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