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다른사람에게“현 여자친구보다 나랑 더 잘맞지 않을까““현여친 나이 많아ㅋㅋ시이발ㅋㅋ탄력부터 다르잖아 ㅇㅇ이도 느끼겠지 나이는 못속여”“ㅇㅇ이 가슴 좋아한다니까? 숙소에서 쉴 때 손을 가만 안둠ㅋㅋ계속 만지려고함““만날 때 피임 안해서 걱정 많이했다 임테기 엄마한테 들켰었다““할 때 과정이 짧고 본론이였다“,”분위기타다 바로 넣고 끝이였다““속궁합 예^^ 근데 잘맞긴했음 ㅇㅇ이도 잘맞는다 했었고“등등 성적인 이야기를 카톡으로 전송했고 1:1로 여러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카톡 캡쳐본으로 받았는데 전연인도 본인이 한 말이 맞다 인정했구요문제는 이 카톡 캡쳐본은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디엠으로 받아서요 캡쳐본도 완벽한 하나의 캡쳐본이 아니라 저런 내용만 부분부분 잘라진 캡쳐본이다 보니 고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고소가 가능하다면 현 여자친구와 저 둘 다 가능한 내용일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