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에도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넥슨은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도 본인인증 과정에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 이용 시나 결제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