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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귀책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딸이 6년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혼(현 신혼집 관사)집 들어간지 2~3주만에
안녕하세요 제딸이 6년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혼(현 신혼집 관사)집 들어간지 2~3주만에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연애초 당시 사위모친도움으로 사위가 제딸과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살겠다고 6억상당의 재개발아파트분양권을 샀고 상견례자리에서도 사위 모친이 집도 사줬다고 하면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해서 올초 결혼했는데 그분양권을 2024년12월 결혼직전 팔아서 저와 제딸 모르게 사위가 자기모친한테 모두 주었을뿐만아니라 금전 및 경제관련해서 이런저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증거녹취있음)이건 처가를 무시했고 제딸을 기망하고 아내로도 가족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제가 당장 친정으로 보낼것을 사위한테 요구했고 딸 사위 상의후 친정으로 왔습니다그런데 사위가 제 딸이 일방적으로 집을나갔다고 귀책배우자라고 이런저런거 요구하는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사위의 이런행위가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집나온 제딸이 귀책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사위가 귀책사유가 된다면 저희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