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한국거주) 그리고 나서 1년후(2025.2월경)에 해외, 국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현재 혼인증여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혼인증여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조건에 맞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 충족: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셨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 충족: 1억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전액 공제 한도 내에 있습니다.
*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충족: 2024년 1월에 증여를 받으시고 2025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충족: 2024년 1월에 증여받으셨으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므로, 증여받으신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래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24년 1월 증여이므로, 2024년 4월 30일까지)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 부담 없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참고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이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전후로 하여 부모님께 최대 1억 5천만원(5천만원 기본공제 + 1억원 혼인공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혼인신고일(2025년 2월)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원활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