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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한국거주) 그리고 나서 1년후(2025.2월경)에 해외, 국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현재 혼인증여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혼인증여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라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상황을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조건에 맞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 충족: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셨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 공제 한도: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충족: 1억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전액 공제 한도 내에 있습니다.
*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충족: 2024년 1월에 증여를 받으시고 2025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충족: 2024년 1월에 증여받으셨으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므로, 증여받으신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및 기한
원래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24년 1월 증여이므로, 2024년 4월 30일까지)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 부담 없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정보: 기본공제와의 관계
참고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이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전후로 하여 부모님께 최대 1억 5천만원(5천만원 기본공제 + 1억원 혼인공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혼인신고일(2025년 2월)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원활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