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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단순 환승 2시간반)시 여권만료 기간문제? 1. 러시아 아내(결혼이민비자 소지)가 25.7.7~7.28까지 에어차이나편으로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가는데 중국
1. 러시아 아내(결혼이민비자 소지)가 25.7.7~7.28까지 에어차이나편으로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가는데 중국 베이징 경유(단순 환승시간 2:30 정도) 2. 러시아 구여권 만료일자 25.9.29 / 러시아 신여권 신청했고 7.25자 수령 예정질문1) 중국 베이징 단순 환승시 구여권 만료기간(잔여기간 6개월 경과)이 문제가 되어 모스크바로 못 갈수 있는지?질문2) 28일 한국입국시 a. 구여권 b. 신여권 c. 결혼이민비자 가 있는 경우 한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기타 문제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여쭙니다. 모쪼록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단순 환승(24시간 미만)의 기본 조건:
ㅇ경유 시간 24시간 이내일 것
ㅇ중국 내 출입국 없음 (즉, 국제 환승 구역 내 체류만)
ㅇ확정된 탑승권 보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국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 간혹 항공사 측에서 탑승 수속 시 트랜짓 관련 제한 사항으로 탑승 거부 사례가 있으므로, 에어차이나에 직접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ㅁ신여권과 구여권 모두 지참
ㄴ구여권에 한국 비자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참 필요
ㅁ입국 심사 시 두 여권을 함께 제시
ㄴ 비자와 여권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설명하고 두 여권 모두 보여줘야 함
결혼이민비자는 여권 번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변경 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짧은 출국 기간 내에는 두 여권을 함께 소지하면 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