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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과외 환불 거부 및 협박 사례 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0월 24일, 어플을 통해 강사를 소개받아 **온라인 영어과외(총
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0월 24일, 어플을 통해 강사를 소개받아 **온라인 영어과외(총 3개월, 약 70회 수업, 시간당 2만원)**를 150만 원에 계약·결제하였습니다.그러나 수업은 실제 10회 남짓만 진행되었고, 나머지 수업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무단 취소 또는 결석되었습니다.학원 개원 준비컨디션 문제교회 및 대학원 일정가족 행사 등 사적 사유심지어 사전 연락 없이 잠수하거나 수일간 연락두절되는 일이 6개월 이상 반복되었으며,이에 저는 수차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오프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요청타 강사 교체 요청환불 요청그러나 강사는 이 모든 요청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였고, 수업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이후,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그동안 수업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처음부터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번복하였고, 실제 재개된 수업은 없었습니다.환불 약속 및 거부 경과2025년 6월 9일, 전화 통화를 통해강사는 수업 10회분(20만 원)을 제외한 130만 원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하였고,2025년 6~8월 말일까지 분할 환불,최악의 경우 2025년 연말까지는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이는 제가 그동안의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우려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하지만,2025년 6월분 환불조차 이행되지 않았고오히려 6월 26~27일경, 7월까지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협박 정황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교육청,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자,해당 강사는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일했고, 아는 변호사들이 많다. 친구들도 변호사라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며 민원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