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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및 민 형사상 책임 추궁 안녕하세요! 1인 출자회사이며 (자본금 1억, 비상장회사) 용역업을 이행하는 법인의 등기이사
안녕하세요! 1인 출자회사이며 (자본금 1억, 비상장회사) 용역업을 이행하는 법인의 등기이사 3인 중 한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대표이사의 아래 내용의 심각한 해사 행위로 회사의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1.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월 400~500만원2. 유령직원 급여지급( 대표이사 부인 및 장애인 명목 월 470만원)3. 개인 경조사비, 조화, 화환, 회사 무관 협회비용 등 법인 지출 월평균 300만원 가량4. 대표이사 숙소 비용 전반 법인 지출5.유령직원 법인카드 사용6. 영업비 명목으로 법인 공금 유용하여 개인 용도 사용 7. 대표이사 운전 리스 차량 과태료 법인 지출8. 위험물 취급 미허가 상태에서 작업 강요(방사선 관련)9. 회사 업무 태만(일주일에 회사 출근 2~3회 회사 체류시간 주당 1시간 좌우 및 회사밖에서도 회사와 무관한 일로 소일-주로 골프장 출입 및 음주 등)10. 상습 음주 운전(점심식사시에도 소주 1~2병)11. 대표이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임으로  업무지시 이행 안됨상기의 내용은 창사이래 지속되어온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대표이사 월 부정 지출액 약 1,500~ 2,000만원 상당-월 전체 평균 매출액 2억의 10%상당 차지하여 당사의 업종(용역업 )상최대 이익이 매출액의 5~6% 창출 가능치를 초과하는 상태이며, 그간 은행 대출로 버텨왔으나 이미 은행대출액이 회사 전체의 3년 매출 총액만큼 누적되어있는 상황임)직원이 35명이며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 경우 100여명의 생계가 달린 중대사안이라 고민을 거듭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대표이사(등기이사 자격 포함) 해임 방법2. 상기 부정행위들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실 누적 금액 배상 방법3. 대표이사 처벌 방법(예: 노동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4. 대표이사의 상기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등기이사(대표이사 외 2인)의 책임 한계 두서없는 글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해사행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1. 대표이사 해임 방법에 대하여
귀하의 법인이 "1인 출자회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필요 시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1인 출자회사인 경우엔 약간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출자자가 대표이사를 임명했을 경우, 대표이사는 출자자의 의사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출자자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해임 가능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사직 해임도 병행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1인 출자자 본인이 주주라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해임 결의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1인 출자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상 해임은 가능합니다. 해임 결의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도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회사 손실금에 대한 배상 방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를 대표하여(또는 주주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손해액을 전부 혹은 일부 변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내역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한 지출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누적 손실액을 정리한 후 회계감사자료 또는 외부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 또는 손해 추정액만큼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처벌 방법 및 신고 절차
대표이사의 행위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각각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병행 접수 가능합니다.
1) 경찰 또는 검찰 –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법인카드 개인 사용, 유령직원 급여 지급, 숙소 및 협회비 회사 지출 등은 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형사 고소 가능하며, 이사 또는 주주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 근로기준법 위반
유령직원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서 없는 급여 지급으로 간주되어 고용허위 신고 및 부당 임금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허위로 등재하고 관련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보고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 탈세 및 부당경비처리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부당 경비처리 또는 소득 누락으로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익명 제보 혹은 공식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세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 – 회계 부정
분식회계나 자금 흐름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비상장 회사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감사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표 외 등기이사의 법적 책임 한계
대표이사 외 이사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거나,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행위들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다른 이사들도 묵인·방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공동 책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키며, 법원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른 등기이사로서 부정행위에 반대해왔고, 개선을 시도한 기록(회의록, 이메일, 카톡 증거 등)이 있다면 책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회사 내 갈등을 넘어, 회사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단계로 보입니다.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회계자료,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통장거래내역, 출근기록, 주취 중 업무지시 관련 영상이나 녹음, 이사회 회의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민형사 병행이 가능하며, 필요시 변호사 선임 없이도 형사고소 및 노동부·국세청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려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시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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