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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다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는 잠시 쉬고 직종변경차 학원도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다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는 잠시 쉬고 직종변경차 학원도 다니면서 쉰다고 해둔 상태인데, 대표자가 개인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대표자 : ㅇㅇ아. 내가 지금 하는말 농담이 아니고 무서운 말이니깐 잘 들어대표자 : 일도 배워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야된다대표자 : 딴데가있다는 소리 들리면 정말 죽는거야  대표자 : 내가 늘 하는 말인데대표자 : 나한테 잘못하면 진짜 큰일나대표자 : 바늘을 3천개 씹어 먹는 곳으로 갈수 있음대표자 : 매일 매일 바늘을 3천개 씹어 먹는대표자 : 어우대표자 : 상상만해도 싫지??라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신도 없고 대표자분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좋게좋게 답변드렸는데, 생각할수록 걱정도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지요? 요건 성립이 되는걸까요?괜히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무섭습니다ㅠㅠ
그러신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아요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