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남직업전문학교 제가 지금 제빵을 배우고 있는데 이론은 다 한 상태이고 실기는
제가 지금 제빵을 배우고 있는데 이론은 다 한 상태이고 실기는 며칠 전부터 배우고 있는데 그만 배우고 싶은데 돈 환불 될까요??
직업전문학교의 교습비 환불은 아래 반환 기준데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반환 기준데로 환불을 요청 하시면 되고
만약 교육기관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싸우지 마시고
바로 한국 소비자 보호원( kca.go.kr) 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 해 줍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1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