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모니터 분쟁중 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5일전에 직거래로 모니터를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제가 당일 판매시 구매자한데 분명히
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5일전에 직거래로 모니터를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제가 당일 판매시 구매자한데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하자.증상있을시 당일 연락하라고 했습니다..연락이 없더니 잘 사용하나보구나 했는데 5일동안 잘 사용하다가 모니터가 문제 있다고 저보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잘쓰다가 자기부주의로 생긴일을 왜 저보고 고장난 제품을 판매했냐고 환불요청을 합니다..그사이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알수가 없잖아요모니터가 맘에 안들어서.아니면 게임하다가 빡쳐서아니면 모니터를 떨어뜨렸는지 제가 알수가 없잖아요제가 판매후 증상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는데5일지나서 오늘 고장증상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구매자분께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접수 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환불을 해줘야 하나요아님 안해줘도 되나요..제가 거래시 중고상 거래후 환불.반품.교환 안된다고 했음..
우선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3일이내 환불 해줘야된다는 말도 있긴한데...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