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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가등기권자의 입주권 모아주택 추진중인 재개발 구역입니다. 모아주택은 권리산정일이 구청에 접수하는 날인데 이후에는
모아주택 추진중인 재개발 구역입니다. 모아주택은 권리산정일이 구청에 접수하는 날인데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토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토지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경료할 경우 입주권은 가등기권자에게 부여되는지, 토지주에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직 접수전이고요.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은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결정돼요 가등기권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