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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있는 단독주택 매매 집 매매하려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2004년(21년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
집 매매하려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2004년(21년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 2004년 8월 27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 OOO) 라고 쓰여있습니다.다른 근저당권은 없습니다.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등기를 할군없는 집인 것인가요? 이 단독주택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