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저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을 구매하려다 입금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판매자는 “미개봉 새상품”이라며 택배거래를 유도했고,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및 인증사진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입금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카카오뱅크 및 토스 측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정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특히 저는 중학생 시절에도 비슷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으나,피해 금액 회수나 가해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어 큰 무력감을 느낀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고소장 작성 및 고소 절차까지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현재 상황: 피해 금액: 25만 원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입금 수단: 카카오뱅크 → 토스 계좌피의자 정보: 성명, 계좌번호, 문자 대화 캡쳐, 물품 인증사진 확보연락 상태: 입금 후 연락 두절조치 내역:지급정지 요청 완료 (불가 통보 받음)더치트 등록 완료고소장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등기우편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내는 방식도 가능한지,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명의로' 고소장 제출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피의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외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대학생이고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사기를 당하니 너무 분합니다...너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정말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조언 주신다면 성실히 따라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