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제가 재작년 부터 1년동안 150씩 적급해온게 있은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재작년 부터 1년동안 150씩 적급해온게 있은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고 좀 쓰다 보니간 1000만원 정도 있은데 그 통장이 아빠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통장인지 아빠 통장인지 모르겠은데 만약에 그 통장이 아빠 명의로된 통장이며은 남은 돈 못가져오나요? 신고로도 해서도 못가져오나요?
네, 통장 명의가 아버지 이름이면 법적으로는 아버지 돈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모은 돈이어도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반환 요구나 신고로 강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명의 확인이 우선이고, 만약 부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저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