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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반려동물사육 계약위반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상업적으로 마스코트견으로 데리고온 강아지가 있습니다.주로 회사에서 상주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사업장에서 상업적으로 마스코트견으로 데리고온 강아지가 있습니다.주로 회사에서 상주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집에데리고 올때도 있습니다.올해 이사를 하였고, 이부분은 임대인께 사전에 말을 드렸습니다. 임대계약서 조항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를 넣은 계약서 수정을 원하시기에 중계인께그럼 방문은 어찌해야하는것이냐라는 물음에그것까지 임대인이 터치하는것은 거주침해라 말씀 주셨기에계약서수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그후. 임대인이 방문도 사육이다/잠시 왔다가는것이아니라 하루이틀 있는것이 방문이냐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퇴거요구를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첫째)계약전에 반려동물이 방문할 수 있다 사전에 언급했고하루이틀 숙박도 방문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육에 해당되는지둘째)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금지라고 써있지만 위반시 추후대책에대해 써있지않음(예 : 사육시 퇴거와 손해배상청구)퇴거요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셋째)만약 임대인쪽에서 증거가 있다해서주변 이웃들이 증언을 할경우증거 채택을 어디까지 허용을하는지넷째)집주인이 주거방문 협조를 요청하는데 의무적인건지다섯째)반려동물사육 조항에 계약위반이 아님에도임대인은 방문은 용납안된다 퇴거를 요청하면역으로 청구할수있는 손해배상여섯째)우리가 어떻게했을때 이건 사육이다라고 판가름되는건지일곱째)통화가 불편하다,업무중이다 말했음에도집착적으로 늦은시간까지 연락이오고퇴거때까지 반려동물 방문안하겠다라는 서면작성해보래라지금 말을안하면 명도소송, 내용증명보내겠다. 그렇지않으면 말미없이 바로퇴거해라협박아닌 협박을하는데주변에서 듣기론 늦은시간에 집주인이 이렇게 연락을해선 안된다 하던데이런 반협박의 부분과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전화를 한부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추가할수있는지여덟째)집주인은 손해배상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것인데손해배상은 못한다 얘기했고민사진행이 오래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사후에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하는건지아님 지금집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렸다 이사를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와 그로 인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방문의 범위, 그리고 임대인의 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에 반려동물이 방문할 수 있다 사전에 언급했고 하루이틀 숙박도 방문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육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반려동물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개인을 통해 '방문'은 임대인이 터치할 수 없는 거주 침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구두 합의나 중개인의 설명을 통해 '일시적인 방문'은 허용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임대인은 이를 '사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문'과 '사육'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방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여부입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문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금지라고 써있지만 위반시 추후대책에대해 써있지않음(예 : 사육시 퇴거와 손해배상청구) 퇴거요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만 있고, 위반 시의 구체적인 대책(예: 퇴거,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의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유지 보수, 위생,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의 경중, 임대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시적인 방문을 '사육'으로 보아 퇴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만약 임대인쪽에서 증거가 있다해서 주변 이웃들이 증언을 할경우 증거 채택을 어디까지 허용을하는지
이웃들의 증언은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 채택 여부 및 증거 능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반려동물의 출입 빈도, 머무는 시간, 소음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증언은 증거 능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이웃 증언 외에도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의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넷째) 집주인이 주거방문 협조를 요청하는데 의무적인건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은 보호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민법 및 형법 (주거침입죄)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보호받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주거 방문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하자 보수, 수리, 점검 등을 위한 방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을 요청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방문을 강제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방문 요청에 대해 협조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부당한 방문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사육 조항에 계약위반이 아님에도 임대인은 방문은 용납안된다 퇴거를 요청하면 역으로 청구할수있는 손해배상
만약 귀하의 행위가 '반려동물 사육'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으로 해석되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불필요한 이사 비용이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어떻게했을때 이건 사육이다라고 판가름되는건지
'사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육'으로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의 상시적 거주: 반려동물이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며, 주된 서식지로 이용하는 경우
주거 공간의 이용 정도: 반려동물이 주거 공간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배변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물품 구비: 반려동물의 사료, 용품, 배변 패드 등이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주기적인 방문 및 체류 기간: 단순히 단발성 방문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또는 한 달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당 기간 체류하는 경우
임차인의 관리 행위: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시키거나, 미용을 시키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주로 회사에서 상주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집에 데리고 올때도 있습니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상주한다는 점은 사육의 주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데려오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정'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한 번 올 때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이 반려동물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일시적인 방문과 돌봄은 사육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통화가 불편하다,업무중이다 말했음에도 집착적으로 늦은시간까지 연락이오고 퇴거때까지 반려동물 방문안하겠다라는 서면작성해보래라 지금 말을안하면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겠다. 그렇지않으면 말미없이 바로퇴거해라 협박아닌 협박을하는데 주변에서 듣기론 늦은시간에 집주인이 이렇게 연락을해선 안된다 하던데 이런 반협박의 부분과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전화를 한부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추가할수있는지
임대인의 행동은 충분히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 및 집착적 연락: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늦은 시간까지 연락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협박 및 강요: '명도소송', '내용증명', '말미없이 바로 퇴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법적인 강요나 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기 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등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연락 시각, 횟수, 내용,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메시지, 녹취, 병원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지속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덟째)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것인데 손해배상은 못한다 얘기했고 민사진행이 오래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후에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하는건지 아님 지금집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렸다 이사를해야하는건지
임대인이 손해배상과 퇴거를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항소심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진행상황 관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 하므로 주소지 변경 등 법원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거주: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명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날 때까지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현재 상황과 귀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며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임대인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나, 이사 비용 발생과 소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예상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모든 대화 기록 (문자, 통화 녹취 등)을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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