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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 해지 장애인 저가 뇌새김 일본어 하고싶어서가입했는데 하나도 못알아보겠고...아빠한테 들켜서... 아빠가 해지를 하래서하려는데
저가 뇌새김 일본어 하고싶어서가입했는데 하나도 못알아보겠고...아빠한테 들켜서... 아빠가 해지를 하래서하려는데 제가 하기가 어려워서 아빠보고 도와달랫는데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해요..혹시 이거.. 나중에 계약 무효이런거 시킬 수 있나요?...주변인들 말로는 장애인은 계약 법정대리인 없이는성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후에 저가 장애인인걸 알린뒤 보호자에게 전화 해달랫는데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처음엔 제가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한들지금 계속 저에게 전화가오고 가격 깍아준다 위약금 40~100내야된다 이러는데 어떡해요?ㅜ위약금 없이 환불 이런건 안되나요?...지금 3개월정도 한것 같아요..... 상자는 까기만하고 거의 사용 안했어요......일본어책 1권 정도..?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뇌새김 일본어 학습 계약 해지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주변에서 들으신 "장애인은 계약 법정대리인 없이는 성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특정 상황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지정 결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께서 장애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가격을 깎아주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정도, 그리고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사용하셨고 상자만 개봉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실제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은 조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있으신 경우: 만약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법정대리인께서 직접 회사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 및 환불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법정대리인이 없으신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와 소통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부모님께서 회사와 직접 소통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귀하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주장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반박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모든 소통 기록: 회사와의 모든 통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반드시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